사기죄 불구속 구공판 대응방안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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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면 일반인은 수사기관이 본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지만, 기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기에 추후 유죄가 드러나게 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자니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가벼운 무게의 처분을 받고 사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다면 늦기 전에 변호인인을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여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선 안 됩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 또는 죄질이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이례적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하여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유죄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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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소가 이루어진 순간 무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편입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를 믿고 재산을 처분하여 가해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재산 전달 행위를 저질렀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 일련의 절차에서 입증할 방법을 찾았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징역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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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행을 통해 얻은 피해금액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은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하여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선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법원은 가해자가 다수를 상대로 기망하였고, 사회적인 신뢰를 저해할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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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얻은 부당이득금이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고 벌금형의 선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50억 원을 넘는 액수를 취득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음은 물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일한 대응을 해도 될 만큼 가벼운 형량을 가진 경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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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막대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가 그 범죄 수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따져보면 합당한 근거에 의해 내려진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무작정 가벼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범죄수익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되는 겁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익금의 전액 환수를 명령할 것이며 무거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A 씨는 지인에게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본인이 제공한 자금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A 씨 개인의 일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지인은 명백한 범행에 대한 증거를 마련한 뒤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기에 수사기관은 빠른 사기죄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A 씨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상대는 완강히 거절하였고 A 씨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A 씨가 얻은 이득금 규모는 작지 않았기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조인은 피해자를 찾아 신속히 설득을 이어 나갔고 결국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애초부터 범행의 의도를 갖고 상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 자료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해 주었고 피의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혐의가 억울해도 감정적 호소만 한다면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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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고의적 기망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려면 신속하게 변호인인과 조사 과정에 대응하여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 내야 합니다.
기망할 의도가 없었고 변제 의사 있었다는 사실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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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저지른 이는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산정된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에 무작정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에게 입힌 손실금과 범행 경위 또한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결을 가진 과거의 사건 등을 통해 합당한 액수를 산정해 내야 합니다.
일반인은 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면 늦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가능한 적은 손실만으로 사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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