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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근로자에게 악이 되는 노동법 위반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4-08-28 14:52:55
조회수 : 84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동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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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의 관계를 지정하고 생존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을 하고있는 모든 노동자는 이에 맞는 권리를 줘야 하고 사적으로 소유권 불가침이 안되며 회사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다니다 임신할 경우 출산 이후부터 해당 기간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아기를 혼자 둘 수 없어 육아휴직으로 잠시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연차가 나오기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법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이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인 월급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확인할 때 연봉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근로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고 계신 분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할 시간에 맞춰 노동한 후 귀가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노동법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 채 지켜지지 않거나 사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사진3.jpg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금이 밀리는 사태와 근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임금이 밀리는 사태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월급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밀리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현황을 언급하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불안에 떨며 기다리거나 재촉해도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저마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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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나날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기에 임금이 제시간에 들어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지 없이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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