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악이 되는 노동법 위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이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의 관계를 지정하고 생존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을 하고있는 모든 노동자는 이에 맞는 권리를 줘야 하고 사적으로 소유권 불가침이 안되며 회사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다니다 임신할 경우 출산 이후부터 해당 기간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아기를 혼자 둘 수 없어 육아휴직으로 잠시동안 업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연차가 나오기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법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이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인 월급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확인할 때 연봉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근로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고 계신 분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할 시간에 맞춰 노동한 후 귀가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노동법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무시한 채 지켜지지 않거나 사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금이 밀리는 사태와 근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임금이 밀리는 사태입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월급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밀리는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현황을 언급하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불안에 떨며 기다리거나 재촉해도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며 저마다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나날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기에 임금이 제시간에 들어와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지 없이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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