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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실관계 확인부터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4-08-21 11:33:52
조회수 : 1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카, 불법 촬영 등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무단으로 배포했을 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연인 사이,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 등을 기사, 뉴스 등을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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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하며 이 촬영물을 판매, 제공, 전시, 임대 등을 하였을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 목적을 갖고 이득을 취한 에게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범할 때에는 가중처벌로 죄에 정한 처분의 2/1의 가중 처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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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 상,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정밀 심층상담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여죄수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후 영상의 분량과 실제 채팅을 통해 불상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안이 추가로 있는지 잘 기억을 상기시켜 구속수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전관출신이지만, 과하지 않는 최적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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