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조세포탈 금액이 크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기에
국세청은 해마다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단을 살펴보면 간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나 배우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는 포상금도 지급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합니다. 오늘은 세법을 위반하여 형법과 특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가법 조세포탈 처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조세포탈 액수가 연 10억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처벌규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성립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차명계좌 이용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신고를 회피한 정도는 조세포탈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 이내 포탈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수를 하는 것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포탈 금액의 일부를 징수하거나 징수될 것으로 예상될때,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할 때도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조세포탈은 형의 2분의 1까지도 가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와 회사, 사용주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벌규정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타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의 입장이라면, 관련업무에 대해 절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에서 정한대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다 하기 위한 과세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 납세의무에 따른 과세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조세포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명의를 위장해서 소득을 얻더라도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입금을 분산하여 수령하였다면 이것은 조사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확실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여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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