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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수원 전관변호사 사기미수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4-08-19 10:27:37
조회수 : 47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과 대부분의 공과금이 오르는 등에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전적인 피해(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등)가 오고 가는 경제 관련 피해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들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미수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모두 사기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사기 미수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기죄에 대해 미수에 그쳤을 경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거나 그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사기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분에 처합니다. 미수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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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미수죄 성립요건


사기 미수죄의 성립될 겨우 형량은 사기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피해 금액과 규모에 따라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기준은 단순 사기죄라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특경법에 따라 5~50억 원일 경우 3년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그와 관련된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 실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된 사기가 실패하여,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 사기미수죄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러할 경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 전관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미수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미수죄 사례를 통해서



가정주부는 J 씨는 자기 남편인 K 씨가 사업 관련하여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투자 계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 씨는 배우자 J 씨의 명의로 사람을 속여 부동산 투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J 씨는 본인의 명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던 중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철회하였고 본인으로 인한 실질적 금전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J 씨가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J 씨가 부동산 투자사 건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J 씨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J 씨는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전무하며, 동일 범죄에 대한 전과도 없고 명의를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준 것뿐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정작 명의 실사용자는 배우자 K 씨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J 씨의 명의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는 확실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하는 것보다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미수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기망 행위가 있어 사기 미수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꼭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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