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 동법 18조 1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위 동법 18조 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영업 비밀 침해행위 ;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주이며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중대한 과실로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업무상배임 죄와 경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처 입력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던 최 씨는 계약이 종료된 후 상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의 상호에 3글자를 변경한 상호를 구성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기존과 같은 메뉴의 음식을 판매하였고 최 씨의 가맹점이 개설된 매장은 34 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최 씨가 유사상호 사용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영업 기술 유출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며 음식의 조리하는 방법 등을 배운 뒤, 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본부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맹본부 최 씨의 가맹사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부정행위를 한 것에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니 가맹점과 최 씨가 주장하는 의견이 다 다르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적극 입증을 하게 되어 다행히 약식기소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맹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에 가맹본부와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 비밀 유출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 종료 후,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 전담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자료 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팀장이었던 윤 씨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 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한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한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반출한 문서 중 일부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의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다행히 부정경쟁방지법 무혐의 불기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계와 같이 직장에서 퇴직하며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정한 경쟁을 한 것에 해당하여진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실관계 등을 잘 정리하여 실제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지, 사안이 중대한지, 구속수사 등의 가능성이 높은지 등등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죠?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동시에 사건화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수사 前 단계(고소 前 또는 피소 前)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직했던 회사 내에서의 PC와 메일 수, 발신 확인, 이직한 회사에서의 사용 여부, 동종업체 개설 등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는데요.
반드시, 수사 前 단계에서 위 사항들에 대한 대비와 압수, 수색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 지능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사전에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 – 경찰,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금융 지능범죄 전문가와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조사 시 금융, 지능범죄 전문가와 동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 비밀의 특성과 재산적 가치 등에 견주어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등의 강제수사가 이루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저희 JS법률사무소만의 수사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판 단계 - 법원
법원 단계에서는 기소가 된 것이어도, 유, 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반드시 금융, 지능범죄 전문 변호사와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영업 비밀의 유출, 사용 동기와 과정을 잘 살피어 불구속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금융, 지능범죄 전문 변호사와 꼭 사전 심층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전관출신이지만, 과하지 않는 최적의 수임료를 책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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