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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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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수교사 A씨 변호사 "주호민 논란 후 연락無..아동학대 아냐" [인터뷰]

작성자 : JS법률사무소
작성일 : 2023-07-31 13:19:45
조회수 : 1,069

[단독]특수교사 A씨 변호사 "주호민 논란 후 연락無..아동학대 아냐" [인터뷰]

입력
 
 수정2023.07.28. 오후 11:52
[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사진=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B군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A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8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A씨의 언행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며 "B군을 향한 A씨의 짜증 섞인 말들이 제3자에겐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자폐 성향을 가진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에서 비롯됐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든던 중 돌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B군은 분리 조치 후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호민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주호민이 무리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주호민 측의 연락이 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호민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기에 대해선 "(법정에서) 증거 채택이 됐지만, 판사님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며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시면서 배척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라 판단될 경우,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차피 말 자체는 녹음된 대로 말한 게 맞다. 때문에 녹음기 증거 능력에 대해선 크게 다투지 않는다. 다만 A씨의 말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녹음기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해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경위서를 통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특수아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일반 아동이면 한 번 말해서 알아 듣지만, 특수 아동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제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존댓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부모가 이해 못하고 아동학대로 고발하기 시작하면 특수교사들은 전부 다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를 옹호하는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이날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무더기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교사들이 많이 오셨다"며 "이런 방식으로 녹음해서 고소, 고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특수교사들 중 남아 있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일로 직위 해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처음에 남편과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했다. 우울증이 심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직위 해제가 되면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급여도 35% 밖에 안 나온다. 지금이야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 많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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